지난 2024.01.03 입주하기전에 세입자가 입주청소를 의뢰했는데 청소를 하면서 파손된 창문손잡이에 대하여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청소직원이 파손한 입증자료가 있냐고 하면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네요.
본인이 직접 청소를 진행한 직원과 통화하여 파손사실확인을 하기위해 연락처를 알려달아고 하니 그것은 안되고, 대표가 먼저 직원에게 확인하고 연락처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까지 한 사진은 올려놓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무었인가요?
도대체 청소를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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